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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6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경 구리시 W에 있는 X에서, O에게 “BROTHER DTU-D962 미싱 재봉틀의 일본말이다.

편의 상 그대로 쓴다.

30대, JUKI DNU-241 미싱 6대, PFAFF-5487 미싱 4대, TOYOTA DT2-2502 미싱 2대 총 42대의 미싱을 주문하면 3 달 안에 일본에서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O은 그 말을 믿고 물건 값으로 A 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같은 날 11,000,000원, 2009. 1. 18. 경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 경 기준으로 거래처에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중고 미싱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다른 개인 채무가 많이 있었지만, 미수금 채권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미싱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O을 속여 합계 21,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운영경비와 먼저 주문 받은 물건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개인 채무도 많았다.

그런 데도 물건이 들어오는 것처럼 잔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중 645만 원을 바로 반환하였고, 그 무렵 있었던 다른 물건 값 편취 문제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