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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7나33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적도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장성군 C 소재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2015. 7. 10. 원고로부터 3,79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0,135,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구매(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라 한다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외상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이상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확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는바, 양쪽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양쪽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확정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