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3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금형부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 피고인은 (2011.2기) 2011.10.25 시흥시 D 503호 C 사무실에서 E회사 F에게 합계 2억 3,5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G회사 H에게 5,0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I회사 대표 J에게서 합계 2억 8,5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