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81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6. 11. 09:20 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 개년, 간질로 뒤져 라, 서방 잡아먹은 년 ”라고 욕설을 하며 사진기로 사진을 찍자 이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사진기를 쳐 떨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오른팔과 우측 어깨를 입으로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전 완부 및 등 부위의 찰과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2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법정 진술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