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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1년여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하여 오던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SNS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C 어플을 통하여 C 아이디 ‘D’,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손잡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5. 23:16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두었다는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가 보았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놓아두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4. 5. 20:3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주식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6. 00:00경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K호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