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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1202 판결

[거절사정][집38(2)특,471;공1990.10.1.(881),1963]

판시사항

의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뿐인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닛본 신야꾸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2, 4-디아미노-6-(2, 5-디클로로페닐)-1,3,5-트리아진 또는 그 의약으로서 허용되는 산부가염(산부가염) 원말의 평균입자경(입자경)을 제트밀을 사용하여 5-10미크론 정도로 미분말화(미분말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산부가염의 안정화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제트밀을 사용하여 위 물질의 평균입자경을 바람직한 수치로 미분말화하는 기술은 단순한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발명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