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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7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토지 지상 주택 56㎡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0. 7. 14. 울산 남구 C 전 212평에 관하여 그 명의로 1970.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토지는 1973. 12. 28. 별지 목록 1항 토지(이하 1토지라고 한다)와 2항 토지(이하 2토지라고 하고, 1, 2토지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1토지의 지목이 같은 날 전에서 분묘지로 변경되었고, 1토지에는 원고의 아버지 D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3) 원고는 1972. 8. 23.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토지 지상에 주택 52.6㎡(이하 1주택이라 한다

)를 건축하고 1974. 2. 21. 준공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1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4) 원고는 1976년경 1주택에 이어서 무허가로 2토지 중 ㈎부분 토지 지상에 주택 56㎡(이하 2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원고의 조카인 E는 1984. 3. 8.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1992. 4. 30.부터 경제 형편이 어려운 E의 처인 피고와 그 자녀에게 2주택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용대차하였다.

5)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토지를 F대학교에 부지로 매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 5. 30.까지 2주택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6) 피고는 2014. 2.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20014가단5110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를 상대로 2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4. 15. 그 소장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 을 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