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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4.21 2014가단1916

가등기에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B 임야 48,595㎡ 중 826/48,59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