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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7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30.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5개의 방에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