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7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30.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5개의 방에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