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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9 2020구단5855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15. 8.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중랑구고시 B).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의 별지 2 표 기재 토지, 지장물, 영업(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9. 6. 14.로 정하여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3.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2 표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인근의 현실적인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적법하게 산정한 적정가격이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요인과 그 밖의 요인을 변경하여 평가액을 증액시킨 것이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판 단

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