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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7.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0.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조례 주공 1차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에 있는 명지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 다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최종형의 집행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한 바,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