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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91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15,839원 및 그 중 27,402,072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