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사이트인 ‘C’,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9. 17:16경 가상화폐 거래소 ‘E’에 접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0.066517비트코인(약 819,356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에 숨겨놓은 대마 7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59196101비트코인(약 15,056,133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127~129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거래소 회신 자료, I의 비트코인 외부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일반감정), 마약감정서(2019-H-22590), 마약감정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244) 집행에 따른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E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J 사이트 회원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