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2, 3 토지의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7. 유류분...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F은 망 H(2015. 8. 31.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G는 피고 F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F은 1967. 12. 26. 별지 목록 4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들은 2003. 7. 3.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105동 1302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F은 H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3 토지를 증여받아 별지 목록 1 토지는 2009. 9. 7.에, 별지 목록 2, 3 토지는 2008. 9. 5.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H가 별지 목록 1 내지 4 토지를 피고 F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F은 위 토지들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이 I아파트를 매입할 때 H가 천안시서북구J토지들을 매도하여 그 매입자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2 토지 중 일부는 원피고들의 숙부가 H와 함께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별지
목록 2 토지는 그 위에 설치된 조상의 분묘와 수목장이 설치된 금양임야이고, 별지 목록 3 토지는 별지 목록 2 토지에 연접한 묘토로 각 유류분 산정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목록 4 토지와 I아파트는 피고 F 또는 피고들이 매수한 것일 뿐 H로부터 토지 또는 매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1 내지 3 토지 을 1-1 내지 5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2 토지 위에 분묘 등 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