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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118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728,24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