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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8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2:40 경 부산 사하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 세 )으로부터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 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은 것이 발단이 되었는바 사건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