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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33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C은 원고 A의 오빠, 원고 B은 원고 A의 시누이의 남편, 원고 D는 원고 A의 동서, 원고 E는 원고 A의 조카이다.

원고

A은 2007. 7. 20.부터 2008. 1. 10.까지 피고의 F지점 직원이던 G의 권유에 따라 본인이 직접 또는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상품들(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에 투자하였다.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 A은 직접 또는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7. 9. 4.부터 2008. 11. 6.까지 이 사건 각 펀드를 모두 환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각 펀드는 과다한 현실적 손실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은 상품으로 개인투자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 G는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또한 G는 이 사건 각 펀드 투자 권유 당시 이 사건 각 펀드의 실제 투자자인 원고 A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직원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손해액의 60%를 청구함). 2) 피고 G는 원고 A의 투자의 목적과 투자 경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펀드를 권유하였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A 스스로도 펀드상품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G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각 펀드의 최종 환매일인 200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