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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185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전 1,81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7.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