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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3 2019노3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기 어렵고,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계유지 및 부양활동에 과중한 부담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 협박의 점은 공소기각하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