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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27 2014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곡로 17 보라맨션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상인남네거리 앞 길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