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27 2014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곡로 17 보라맨션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상인남네거리 앞 길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