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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나2010979

구상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E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갱신 ⑴ 원고는 2005. 8. 26.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A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382,500,000원, 보증기한 2005. 8. 26.부터 2006. 8. 25.까지로 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⑵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와 피고 E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C, D은 2005. 8. 26.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원고는 2006. 8. 25. A 주식회사, 피고 E, J, D, C의 신청에 따라 보증기한을 2007. 8. 25.로 연장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9.까지 매년 보증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한편 보증금액을 324,000,000원으로 감축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1. 8. 19.까지, 보증금액은 32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J의 A 주식회사 흡수합병 및 신용보증약정의 변경 ⑴ J은 2010. 12. 23.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이 흡수합병 후 상호 변경된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A의 대표이사인 피고 E, D, C은 2011.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를 흡수합병 후 상호가 변경된 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를 흡수합병 후 J이 상호 변경된 A으로 변경하였다.

⑵ 이후 A, 피고 E, C, D이 2011. 8.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1. 8.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2. 2. 17.까지로 연장하였다.

⑶ 한편 피고 E가 2011. 9. 28.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