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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정4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경부터 2016. 10. 12. 경 사이 고양시 일산 동구 B ‘C’ 2 층 약 2평의 빈 방에서 침대 1대, 부 항기 1 세트를 구비해 놓은 다음, ‘D’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전신 부 항은 20,000원, 등 부 항은 15,000원, 복부 부 항은 10,000원’ 을 받아 270만 원 상당의 부 항 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