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8:49 경 부산 중구 B 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 현우 특수기업’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아이디 ’E’ 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G( 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G( 유한) 명의 하나은행 등 15개 계좌로 1,518회에 걸쳐 295,315,000원을 입금하고, 364,276,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 금액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