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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3.27 2013노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은행 발행의 일만 원 권 지폐 합계 1,767장을 위조하고 7회에 걸쳐 재래시장 등에서 위조지폐를 식별하기 곤란한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위조지폐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문 위조장비가 아닌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진폐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화를 위조한 것으로서 수법이 비교적 초보적이고 단순하며 위조한 지폐가 실제 지폐와 오인될 만큼 정교해 보이지는 않았고 그 때문에 거래상대방에게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의 수량 및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아 거래의 안전을 중대하게 해칠 정도의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9. 27. 체포된 이래 지금까지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480시간의 사회봉사 및 2년간 보호관찰 조건 징역 3년에 4년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함으로써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