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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로, 경리로 채용한 피해자 E(여, 3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0. 11. 13:30경 위 D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한 다음, 냉장고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같은 달 15. 1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