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 D 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E(F) 와 G(H )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회원들이 동영상을 웹 하드에 업 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때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E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자 I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J“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은 396개 영상물을 총 3,492회에 걸쳐 업 로드 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위 각 영상물을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우편을 통해 불법 업 로드 된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불법 파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제목 검색어 필터링, DNA 필터링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이트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 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2015. 8. 24. 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위 G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J“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은 271개 영상물을 총 1,851회에 걸쳐 업 로드 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위 각 영상물을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 송신, 배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