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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1 2017고정1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오피 러스 B 차량에 대하여 대출금을 1,800만 원으로, 대출 만기일을 2016. 7. 25. 로 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0. 위 차량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3. 7. 11. 위 차량에 대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9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호텔 근처 도로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채권 추심 관리 캡 처 사진,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