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기 바둑으로 돈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1. 10. 18:0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그곳 전신주와 벽에 마치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C씨, 사랑의 성경복음, 전하니, 읽고 회개하여, 지옥행 면하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대자보 4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자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교 방법으로 위와 같은 대자보를 부착한 것이고,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대자보에 피고인이 기재한 “ 회개하여, 지옥행 면하시오”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과 함께 일부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거나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