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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18 2018가단3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는 2018. 11. 2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M는 2007. 2.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 K가 있다. 또한, 망 N은 2002. 6. 21. 사망하여 별지 상속관계도와 같이 상속되었고, 구체적인 상속분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