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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회연령 10세 3개월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며 항거에 대한 인식 내지 인지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G 등의 추측성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이에 대하여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을,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5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4. 6. 3.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 범위가 변경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경기 C에 있는 D여관 321호 피해자 E(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사회연령 10세 3개월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3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각자 옷을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