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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8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은 신체적 ㆍ 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마약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공중 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마약류 매매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매 및 소지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