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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원룸 1 층에 거주하는 자인바, 같은 원룸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주거에 전등이 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5: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전등을 켜 놓은 채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벽의 스위치를 내려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덮치며 하의를 벗기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 " 저한테 왜 그러 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 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힘들다, 내가 죽으면 당신도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며 한번 만 봐 달라고 사정하자 강간행위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CCTV 분석 용의자 확보 및 신원 파악 수사 관련, 오토바이 복장의 용의자 상대 알리바이 등 행적 수사 관련, 피의 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피해자 안면 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지문 등 증거물 채취, 피의자 코밑 부위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2017-W-2776, 281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