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25. 23:4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D, E에게 1 시간 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손님 F, G와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 03:3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H, I에게 1 시간 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손님 J 등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고, 위 J 등에게 캔 맥주 3개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