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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9 2017고합14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3:3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및 피해자의 동료 F( 가명, 여, 18세 )를 발견하고, ‘ 여성이 많이 취해서 쓰러져 있다.

’ 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일행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일행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괜찮다, 저희들 끼리

집에 가겠다.

’ 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돌려보내자,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하여 ‘ 내가 G 지구대 경찰관이다.

걱정이 되니 모텔로 데려다주겠다.

모텔에 데려다주고 나는 바로 나가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51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모텔로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위 I 모텔 203호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팬티를 벗기고, 이를 본 F로부터 항의를 받자 “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냥 가라. ”라고 하면서 F를 내보낸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F(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범행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 (112 신고 내용 확인 및 현장 출동 당시 상황 확인 등), 내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 피해자의 음주량 위 드마크 공식적용)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