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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773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직 가수이고, D는 경북 성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애완견 농장을 하는 자로, 애완견 분양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두 번의 결혼 끝에, 이미 장성한 남매(28세, 26세) 외에 13세 되는 딸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형편이었고, D는 가수가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으나 처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다,

피고인

A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인정해주고, 피고인 A의 도움으로 가수협회에 등록도 하게 되자, 피고인 A에 대해 연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다 피고인 A은 2012. 6. 1. 및 같은 달 2.경 D로부터 고백을 받으면서, 자신과 D의 관계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2012. 6. 15., 같은 달 20., 같은 달 26일, 3회에 걸쳐 대구 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등 D와 깊이 사귀게 되었다.

그런데, D가 당초 약속과 달리 그 처로부터 ‘서로가 이혼을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이혼은 서로가 안정이 된 후 서류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만을 받아왔을 뿐 그 처와 이혼을 확정 짓지도 못하고, 아직 처와 정리가 되지 않아 피고인 A의 딸이 농장에 드나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은 D가 자신을 농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격분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D(52세)의 핸드폰으로 ‘여기 경찰서 앞인데 어떻게 할래, 들어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어릴 적 알고 지내던 고향 오빠인 B에게 전화하여 ‘남부경찰서 앞이다, 내가 당했다’고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 B을 불러낸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