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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5고정20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오피스텔 임대인이며, 피해자 D는 C오피스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오후경 안성시 C오피스텔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된 사람이 아닌 자를 거주시켰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안성시 C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방역업체인 세스코에 임대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세스코의 방역이 있기 전에 임차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제 방역소독이 실시되고, 임차인들의 부재 시에도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임차주택을 개방해주면) 세스코 직원이 임차인의 주거 내로 들어가 방역소독을 진행할 것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세스코의 방역소독이 2014. 12. 23. 오후에 이루어지고, 임차인들의 부재 시에도 방역소독이 진행됨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세스코 직원의 방역소독을 위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204호를 개방해주었는데, 2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