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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92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0. 2,310만 원, 2015. 1. 30. 2,310만 원 합계 4,620만 원 상당의 금형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조로 2015. 2. 11. 400만 원, 2015. 12. 3. 1,000만 원, 2016. 3. 22. 1,0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거래처인 D(명의상 사업자는 E, 실질 사업주는 F)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에게 직접 D로부터 4,280만 원을 추심할 권한을 위임(갑제4호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2015. 7. 27.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을 2,000만 원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을제2호증)를 하게 되었고, 합의 내용에 따라 2015. 12. 3. 1,000만 원, 2016. 3. 22. 1,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① 피고가 채무감면 합의의 근거라고 제출한 을제2호증은 원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을 D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일 뿐 채무감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3호증의 1, 4호증의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