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원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고 추가로 금전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 판결 전조사 결과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공사 현장에 바로 안전망 등을 설치한 점, 예를 갖추어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고 병원비와 장례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 점, 원심에서 상속인( 피해자의 아들)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서도 추가로 5,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상속인 과의 민사소송 제 1 심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추후 지급 받을 근로 복지공단의 유족 보상 일시금을 제외한 나머지 2,300여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총 26,279,804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