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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6노9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원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고 추가로 금전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 판결 전조사 결과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공사 현장에 바로 안전망 등을 설치한 점, 예를 갖추어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고 병원비와 장례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 점, 원심에서 상속인( 피해자의 아들)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서도 추가로 5,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상속인 과의 민사소송 제 1 심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추후 지급 받을 근로 복지공단의 유족 보상 일시금을 제외한 나머지 2,300여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총 26,279,804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