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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76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광주지방법원 제 1 파산 부로부터 당시 회생회사로서 건설 폐기물처리를 영업으로 하는 나 주 D 소재 E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2. 3. 15.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F는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 경 광주 남구 봉선동 포스 코 아파트 부근 사거리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E 주식회사를 F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1. 3. 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신용 협동조합에서 사실은 F로부터 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 I으로부터 건네받은 ‘ 신규거래 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F’, 주민번호란에 ‘J’, 휴대전화 번호란에 ‘K’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F’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신협 직원 I에게 위 신규거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신규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신규거래 신청서, 신용 협동조합 통장 사본, 신협수 신원장, 각 자기앞 수표 사본, 농협 전표, 경위 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F 판결문 사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