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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5.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5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