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105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1. 9. 4. 04:40경 충북 C아파트 5단지 입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어 위 B의 형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이를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자전거 1대 시가불상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사진설명(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