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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유사석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1:13경 위 소매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17리터 소부신나, 에나멜신나를 혼합 한 유사석유 제품을 1통당 21,000원에 구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23,000원에 판매하고, 위 소매점에서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소부신나,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신나 18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