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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2가합3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라건설 주식회사는 936,616,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5.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해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개동 74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데코씨엔에스 주식회사(이하 ‘데코씨엔에스’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한라건설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한라건설은 2007. 7. 12.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김해시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16. 다음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제118-023-200700012018호 2007. 8. 14.부터 2008. 8. 13.까지 761,538,000 2 제118-023-200700012019호 2007. 8. 14.부터 2009. 8. 13.까지 761,538,000 3 제118-023-200700012020호 2007. 8. 14.부터 2010. 8. 13.까지 1,142,307,000 4 제118-023-200700012021호 2007. 8. 14.부터 2012. 8. 13.까지 571,154,000 5 제118-023-200700012022호 2007. 8. 14.부터 2017. 8. 13.까지 571,154,000 (단위 : 원)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피고 서울보증보험이다

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