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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01: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인 도시락 1개, 시가 4,500원 상당인 소시지 4개, 시가 1,000원 상당인 아이스크림 1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0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자세에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과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영수증, 피해사진, 채증영상CD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