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3386』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 초순경 주식회사 L의 운영자인 M로부터 ‘주식회사 L 발행 명의로 된 어음번호 N,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위 어음을 융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10.경 위 주식회사 K에서 어음번호 N,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함)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꾸며 위 주식회사 K의 거래은행인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할인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9. 1. 10.경 사실은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 사이에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L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K의 투자영업을 주식회사 L가 수행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의 지사계약서와 주식회사 K가 500,000,001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주식회사 L에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09. 1. 20.경 서울 송파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가락남부지점에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어음은 융통어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