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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 2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56, 이하 ‘1556’ 이라 한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 A은 2017. 1. 10. 23:4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3. 4. 23:00 경 피고인 A의 주거지( 부산 북구 G 건물 301호 )에서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899, 이하 ‘2899 ’라고 한다]

1.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과 실 손괴,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A은 2016. 10. 13. 15:00 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 )에서 금정구 금 샘로 548 금정 평안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에쓰 엠 (SM )7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 샘로 548 금정 평안 교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남산 고등학교 방면에서 범어사 방면으로 진행 중,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수리 비 1,354,0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