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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109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과 D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 18: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 H, I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D, B, C은 마시던 술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C과 D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J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K, L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가 일행인 D를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N의 손과 몸을 붙잡고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20여분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K,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G, I, K,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84조, 제30조(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