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 심판원이 2020. 1. 7.2018 당 38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 발명 ( 갑 제 2호 증) 1) 발명의 명칭: C 2) 국제 출원 일/ 제 1 우선권 주장 일/ 제 2 우선권 주장 일/ 번역문제 출 일( 분할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 2010. 3. 31./ 2010. 12. 27./ E/ F/ G 3) 특허청구범위 【 청구 항 1】 기 재 필름과, 상기 기재 필름의 한쪽 면에 형성되어 있는 편광자층을 구비하고, 상기 편광자층은, 두께 7㎛ 이하이고, 이색성 색소를 흡착 배향시킨 폴리비닐 알콜계 수지로 형성되고(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시 감도 보정 단체 투과율 (Ty) 이 40.1% 이상이고, 시 감도 보정 편 광도 (Py) 가 99.992% 이상(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인 편광성 적층 필름(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특허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 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 비닐 알콜계 수지의 비누 화도는 99.0 몰% 이하인 편광성 적층 필름. 【 청구 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편광판에 사용되는 편광성 적층 필름. 【 청구 항 4】 보호 필름과, 상기 보호 필름의 한쪽 면에 형성되어 있는 편광자층을 구비하고, 편광자층은, 두께 7㎛ 이하이고, 이색성 색소를 흡착 배향시킨 폴리비닐 알콜계 수지로 형성되고, 시 감도 보정 단체 투과율 (Ty) 이 40.1% 이상이고, 시 감도 보정 편 광도 (Py) 가 99.992% 이상인 편광판. 【 청구 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 비닐 알콜계 수지의 비누 화도는 99.0 몰% 이하인 편광판. 기술분야 본 발명은 편광성 적층 필름, 편광판 및 이들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종래 기술 및 해결 과제 편광판은, 액정 표시 장치 등의 표시 장치에서의 편광의 공급 소자 등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편광판으로서, 종래부터 폴리비닐 알콜 (PVA) 계 수지로 이루어진 편광 필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