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8,1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2020. 9.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9. 23. D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판매시설 지하 2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198,00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12. 22. G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수분 양자의 권리(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를 프리미엄 1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G는 2016. 11. 14. 자신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6.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G가 C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14,000,000원, 원고가 G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60,000,000원, 분양대금 중 기 납부된 29,700,000원을 합한 103,700,000원(= 14,000,000원 60,000,000원 29,700,000원 )에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8. 11. 29. H 주식회사에게 위 10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12. 28. I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에 원고가 받을 프리미엄 48,000,000원을 더한 151,700,000원(= 103,700,000원 48,000,000원 )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와 I 사이의 위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고, 원고는 2019.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받을 프리미엄을 20,000,000원 감액한 28,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금액에 원고가 기 지급한 금액을 더한 131,700,000원(= 103,700,000원 28,000,000원 )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I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변제된 것으로 갈음하고, 잔 금 81,700,000원(= 131,700,000원 - 50,000,000원) 은 2020. 1. 7.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