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B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09년 가을경부터 속초시 F 외 28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하였고, 2009. 11. 17.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 G 차장으로부터 금융 자문(주선 포함)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2. 21. 다시 우리투자증권 G 차장으로부터 금융 자문(주선 포함)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0. 1.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추진 중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범위) (가) 원고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및 소유권 이외의 각종 권리 제한사항말소
2. 건축허가(변경)등 각종 인, 허가 관련업무
3. PF관련 업무
4. 분양관련 업무
5. 설계 및 감리, 용역 관련 업무
6. 준공 후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 (나) 피고 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설계도면상 명시된 건축물의 책임시공 및 준공
2. 이행보증서 및 하자보증서 발급 제출
3. 도급금액의 40%는 분양대금에서 금융권 PF원리금 회수 및 유치권 미지급분을 지급 후 현금지급이 원칙이나 미분양 발생 시 시행사의 제시 분으로 대물로 인수한다.
4. 공사비 기성은 공사진행의 60% 분을 월별 후 지급
5. 본 사업진행 중 부도...